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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손배청구 소멸시효 지나…막바지 추가 소송

‘안인득 사건’ 손배청구 소멸시효 지나…막바지 추가 소송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16일 끝난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진주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등에 따르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진주시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손배청구에 나선 피해자·유가족도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안인득에게 가족을 잃은 A 씨 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국가가 A 씨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인득 개인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부실 대응으로 참극을 막지 못한 국가에도 손해의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다’며 손편지까지 보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유가족들의 손배청구 소송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안인득에게 직접 살해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총 22명이며, 간접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저소득 고령자가 많은 임대아파트 특성상 피해자 대다수가 법원 판결과 배상 가능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진주시는 소멸 시점이 임박하자 지난달 20일부터 피해자와 유가족 20여 명에게 연락을 취해 소멸시효를 알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를 안내했다. 그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에서 4명,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에서 1명씩 각각 피해자·유가족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소송을 최종 포기했다.한편,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이웃 증언 등을 통해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러 차례 신고에도 경찰과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앞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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