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됐는데 생활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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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1등 복권 맡기고 돈 가로챈 40대 구속

1등 당첨된 로또복권 용지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002년 12월 로또복권이 처음 도입된 후 1등 당첨된 로또복권 용지를 위조한 사기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4일 로또복권 용지를 위조해 마치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추첨한 제74회 로또복권 1등(당첨금 52억8천여만원)에 당첨된 것처럼 로또복권 용지를 위조한 후 이를 미끼로 부산의 모교회 목사 S씨와 집사 등을 상대로 지난 6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생활비조로 수십만원씩 모두 23회에 걸쳐 72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사업을 하다 90억원의 부도를 내고 노숙생활 중 로또복권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면 채권자들에게 모두 뺏기게 되므로 대리 수령해주면 교회에 10억원을 헌금하고 국외로 밀항해 생활할 계획이라고 속여 위조된 로또복권 용지 복사본을 맡기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겼다.

목사 등은 로또복권 복사본을 들고 반신반의하다 국민은행에 가서 1등 당첨번호를 확인한 후 감쪽같이 속아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실직자로 전전하다 74회 로또복권을 구입한 후 떨어지자 이미 추첨된 74회 당첨 번호를 입력한 75회 로또복권을 구입해 기존 74회 복권에 당첨된 번호가 포함된 75회 번호를 오려붙여 74회에 당첨된 것처럼 용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윤경기자 kyk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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