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11 총선 D-28] "계획 안된 차량유세 괜찮다" 선관위 '여당 봐주기'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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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지 않았다면 차량유세도 괜찮다?"

선관위가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카퍼레이드(본보 17일자 5면 보도) 선거법 위반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집권 여당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카퍼레이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보도되자 뒤늦게 손 후보를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했지만 '형식적 뒷북 조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1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로 일대에서 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박 비대위원장과 함께 손 후보가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이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들며 이동한 거리는 50~100m, 시간은 5분가량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 손수조 카퍼레이드 무혐의 종결

보도 이후 손 후보 불러 '뒷북 조사' 논란


선관위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의 카퍼레이드에 계획성과 목적성, 능동성, 구체적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 사상구선관위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

하지만 지난 17일부터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의 카퍼레이드 논란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차량이 정체됐다는 여당 측 해명과 달리 원활한 차량 운행 속에 두 사람이 손을 흔드는 영상이 트위터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 비대위원장이 타고 온 승용차를 내버려 두고 선루프가 장착된 SUV 차량에 갈아탔다는 점, 문제의 차량이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인 박민식 의원 소유라는 점도 밝혀지는 등 카퍼레이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당황한 선관위는 17일 오후 학장동 사상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손 후보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는 등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애초 카퍼레이드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선관위가 '손 후보와 박 비대위원장 봐주기'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손 후보를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야당 후보가 계획되지 않은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면 선관위가 어떻게 나왔을지 의문이다"면서 "이번 카퍼레이드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카퍼레이드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언론 보도 뒤 손 후보가 카퍼레이드를 소명하기 위해 직접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손 후보는 "선관위에서 먼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자'는 식으로 말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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