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여성 낙태 조사 명백한 반인권적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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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여성 2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낙태 여부를 확인하자 여성단체가 경남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진주여성민우회, 경남여성연대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최근 경남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관계자를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경찰 26명 조사하자
도내 여성단체 강력 반발

여성단체들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에게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의 항의 방문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가 지역 모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26명을 대상으로 낙태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경찰이 산부인과를 이용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참고인 출석 조사한 것은 반인권적이고, 가부장적 수사방식과 행정처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올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여성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지만, 낙태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일엔 한국여성민우회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검토하는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며 비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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