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 육성조례’ 제정 부산 화장품 성장동력 확보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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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지역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지난해 11월 26일자 17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화장품산업 육성조례를 마련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뷰티산업’에 국한됐던 육성조례를 ‘화장품뷰티’로 확대한 데 있다. 제조·판매 중심인 화장품산업이 서비스 중심인 뷰티산업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히 화장품 육성조례가 경북, 충북, 제주 등에 이미 제정돼 있는 만큼 시일을 지체하다간 산업 성장의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화장품 육성조례가 마련되면서 부산에 연구개발은 물론 생산공정을 포함한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자체적인 화장품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지역 화장품의 고급화와 K-뷰티를 필두로 한 해외시장 진출도 꾀할 수 있게 됐다.

부산화장품기업협회 문외숙 회장은 “타 지역 화장품 업체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스타트업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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