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연한 65세’ 판결] ‘정년 연장’ 근거 마련… 산업·보험계 긴장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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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보험업계는 당장 늘어날 보험금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데다, 정년 연장 등 논의가 확산되면서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30년 만의 기준 변경이다. 1989년 대법원은 당시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정부 TF 열고 노인연령 논의 계획

보험업계는 보험금 증가 불가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 논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연령 또한 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몇 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노인연령 상향이나 정년 연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각종 복지 혜택 기준과도 관련이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도 이번 판결로 ‘정년 연장’ 논의가 촉발되지나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한 육체 노동가동 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것이나 정년 연장은 노동의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보험업계다.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 또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이 늘어난 5년의 기간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 7700만 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 200만 원이 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가동연한 연장과 함께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열·박지훈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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