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한 대연동 자연녹지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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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동 한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남구 대연동 한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자연녹지지역 부지가 허가도 없이 건축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해당 부지에 폐기물이 오가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전 10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5-1. 2000㎡가량의 해당 부지 구석에는 토사가 쌓여 있었고, 각종 건축폐기물이 담긴 포대도 곳곳에 널려 있었다. 컨테이너와 가건물 주위로는 하수관 파이프 등 각종 자재도 쌓여 있었다. 이날 굴삭기 한 대는 덤프트럭 위로 토사를 퍼 나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에는 ‘부산시 하수관거정비차량’ 알림판을 붙인 트럭과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도 찾아볼 수 있었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공사 토사

2000㎡가량 부지 임대해 적재

남구청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업체 “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

“부산시 관리 감독 강화” 지적

이러한 토사와 파이프 등은 부산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공사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맺어 도심 하수관거정비를 맡기고, 일정 기간 임대를 주는 사업이다. 해당 공사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는 이 부지를 임대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을 건축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해왔다.

문제는 이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허가도 없이 건축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부산시에서는 조례에 따라 창고, 의료, 교육연구, 운수 등 10개 항목의 시설로 건축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야적장이 필요해 해당 공터를 임대했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밝혔다.

관할 남구청은 뒤늦게 이 부지가 건축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남구청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허가 신청이 없어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업체에게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해당 공사가 민간 투자 사업이라 전반적인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자에게 공사를 위임해 전반적인 관리는 협력업체가 하고 있다”며 “부산시 차량 알림판은 주차 단속 문제 등을 위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연녹지지역이 허가도 없이 용도가 변경된 점이 드러나면서 각 구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녹색연합 이남근 대표는 “자연녹지지역에 허가도 없이 폐기물이 오갔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황령산 일대뿐 아니라 개발 압력이 들어오는 곳이 많은데 관할 구청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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