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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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지난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남편이 성추행 범죄자가 됐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로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39)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피해자 일관된 진술 ”

1심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형

피고인 측 “상고 여부 검토”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사건 이후)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기에,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어깨만 부딪혔을 뿐 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CCTV를 보니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측 증인이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이또한 증인이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지금껏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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