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과정 공무원에 뇌물 엔케이 박윤소 회장 1심 집유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케이 박윤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돈을 준 혐의(업무상 횡령, 뇌물공여)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강서구 송정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건축 허가를 신청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업무용 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준용 기자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