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적용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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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귀농 활성화 통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멸론에 근거해 귀농 촉진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을 분석한 ‘귀농 촉진의 필요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연구책임 윤상호 박사)이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및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된 지방소멸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1.08명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서울 근교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내 인구 재생산력 저하로 인해 인구의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이미 국가적 시책으로 마련되어 관련 정책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해 귀농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농인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은 그 대상과 규모가 자경농민에 비해 제한적으로 농업용 시설물을 취득하는 자경농민에게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데 비해 귀농인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귀농의 활성화를 위해 자경농민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귀농인의 농업 활동 여건이 자경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농지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귀농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 면제 등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확대와 함께 감면 및 면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감면액의 환수 뿐만 아닌 감면액의 추가분을 가산세로 추징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소멸론이 제기된 일본의 출산율과 인구 변화 추이와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확대를 포함해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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