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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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호 위한 조치” vs “업무 태만 야기”

사진은 부산 송도 해상다이빙대.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송도 해상다이빙대. 부산일보DB

부산 서구의회가 부산 지자체 중 최초로 공무원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의도치 않게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업무 태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작년 송도다이빙대회 사고 계기

서구의회 발의…17일 최종 심사

통과 땐 1000만 원 한도 지원

구의원 “적극적 행정 유도”

시민 “업무상 과실에 웬 세금”

서구의회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문을 게시하고 17일 열리는 운영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심사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민·형사 소송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게 구청이 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수임 비용을 한도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민·형사 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거나 패소할 경우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한다. 조례 발의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송도다이빙대회 사고(본보 지난해 8월 27일 자 10면 등 보도)와 관련 담당 서구청 직원이 올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데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판이 진행 중이다. 서구청 직원들은 십시일반 모아 약 1000 만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제5회 송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다이빙 부문에 참가한 한 A (49) 씨가 입수하던 중 모랫바닥에 머리를 찧어 목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

서구의회 강석진 구의원(자유한국당)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우리 직원의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데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사고를 당한 A 씨의 아내 최 모(43) 씨도 “우리 남편이 만약 부산 사람이었으면 저 소송 비용은 내 세금이었을 수도 있다”며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구 주민 강 모(27) 씨는 “직무상 과실에 대한 비용을 왜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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