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전자증권시대 개막, 준비 어떻게] 보유한 실물증권, 8월 21일까지 증권사 예탁해야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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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6일 한국 자본시장에 전자증권시대가 열린다. 사진은 최근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주최한 전자증권제도 설명회 모습. 예탁결제원 제공 오는 9월 16일 한국 자본시장에 전자증권시대가 열린다. 사진은 최근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주최한 전자증권제도 설명회 모습. 예탁결제원 제공

오는 9월 16일, 국내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면서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제도를 도입했다. 실물증권 발행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를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기 위해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을 제정·공포해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작된다.

21일까지 증권사 지점 못 갔을 땐

예탁원·국민銀 등 대행사서 처리 가능

발행사는 내달 12일까지 전자등록 공고

소멸 위험 사라지고 각종 비용 절감

5년간 직접 경제효과 9045억 기대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 패러다임이 실물증권 기반에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로,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변화와 기대 효과가 크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실물증권 소멸·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각종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가치 분석 결과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 누적 9045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물증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와 발행회사는 제도 변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우선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실물증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는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8월 21일까지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예탁해야 한다. 증권사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8월 21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실물증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부산, 서울,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증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에 투자자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8월 12일까지 공고·통지해야 한다. 공고는 일간신문 혹은 발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통지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또, 상장주식 등 제도 시행일 전자증권 전환 의무 대상 증권을 기발행한 회사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정관 개정이 돼 있지 않다면 기존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처음으로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려는 발행회사는 전자등록 신청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변경된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물증권 유통에 따른 원천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증권 거래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투자에 필요한 증권 발행·유통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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