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 자회사 시장 과점 해소해 달라”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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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기업 물류 자회사 과점 해소 청원 화면. 홈페이지 캡처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기업 물류 자회사 과점 해소 청원 화면. 홈페이지 캡처

일부 재벌의 편법 상속 경로로 활용돼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 물류 자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물가폭등 부르는 일본·중국의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 대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사진)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상전문 변호사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해수부 정책자문위원, 태스크포스(TF)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한 청원인의 청원 요지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시장 과점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 원인에도 이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는 해운재건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렸다고 청원 글은 지적했다.

“자회사 7곳 수출 컨 83% 차지

이익은 재벌 일가가 쓸어담고

해운업 몰락 뒤처리는 국민 몫”

김용준 변호사, 청와대 청원

日등 해운업 경제 보복 우려도

2015년 기준 대기업 물류 자회사 7개가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에 이르는데,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로 국내 해운업을 희생시킨 대가로 15년 만에 72배나 급성장했다는 것이 청원의 주장이다. 2016년 한국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주나 유럽으로 가는 원양항로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을 국적선이 운송한 비율(국적선 적취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내 근해항로 국적선 적취율이 59.2%여서 전체 평균 29.5%를 기록했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최저가 입찰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국적 선사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해운업계 지적과 맥락이 같은 주장이다.

청원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이익은 재벌 일가가 쓸어담고, 해운업 몰락의 뒷처리는 오로지 국민 혈세로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확보한 수출입 물량을 개선하지 못하면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해운재건 정책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세금 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중국, 유럽 선사들이 주도하는 세계 3대 선사가 국내 중소 선사들의 주 무대인 아시아까지 영역을 넓혀 이 선사들이 몰락하면 글로벌 선사들이 기습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해운업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운임 인상이 고스란히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청원 글은 우려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혈세로 해운재건을 위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 물류 자회사도 2자 물류 부담금 등으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담금제는 2자 물류 자회사가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해 불공정 덤핑 행위와 외국 선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해운재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부담금을 활용해 국적 선사 운임 경쟁력을 높이고, 노선 서비스 범위를 넓힘으로써 2자 물류 자회사가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청원은 “전체 화물 물동량의 99.7%를 감당하는 국가 기간 산업인 해운업을 희생시켜 가면서 대기업의 사적 이윤을 획득하는 2자 물류 자회사에 대해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해도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적 선사들이 국내 화물을 나르는 국적선 적취율을 높여야만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해상 전문 김용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올린 이 청원 글은 30일 현재 840여 명이 동참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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