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전면전]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내용

이정희 기자 ljn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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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우회수출·목적 외 전용 엄격 감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국가가 된다.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미적용

ICP기업 특별포괄허가는 허용

日 의도적 허가 통제 여지 남겨

정부, 대응방안 논의 뒤 발표 예정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개정안에 혹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개별 허가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을까 관심이 몰렸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날 개정안이 공포된 후 일각에서는 일본이 공세수위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캐치올 규제도 받게 하는 등 기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실제 시행세칙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28일부터 적용받을 수 없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 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됐다.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자국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이 전략물자 가운데 민감도가 낮은 품목을 수출할 때, 3년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순조롭게 작동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특별일반포괄허가도 승인을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딴지’를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합동으로 이달 말 해외 인수합병(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협의체는 자금 지원은 물론 M&A 대상 기업 발굴, 컨설팅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정희·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이정희 기자 ljn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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