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 해석 놓고 택시 기사 - 업계 ‘소송 쓰나미’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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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택시업계가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해 택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가리는 이 소송들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지역 택시업계가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해 택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가리는 이 소송들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의 택시 회사와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무더기 소송에 휩싸였다. 부산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현재 부산지법(동·서부지청 포함)에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관련 체불임금 소송이 30건이나 동시 진행 중이다.

택시기사들은 ‘실제 근무시간은 바뀐 게 없는데도 단체협약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을 줄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도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산 택시회사들은 총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임금 미지급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당수 택시회사들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체불임금 소송

부산지법 내 30건 동시 진행 중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서류상 근무시간 실제보다 줄여

올 4월 대법원 “탈법” “무효” 판단

택시조합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경우”

기사들 대리인 “정당한 이유 안 돼”

패소 땐 270명 48개사 37억 원

96개사 번지면 1000억 원 넘어

■근무시간 단축, 왜 문제인가?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7월, 최저임금법 6조 5항이 특례조항으로 새롭게 시행됐다. 택시기사의 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익금)으로 구성된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적용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특례조항의 내용이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판단받게 된 택시회사들은 실제 근무시간과는 상관 없이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 최저임금의 적용 기준은 시간이다. 결국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도 줄어든다. 서류상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택시기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까지 줄인 것이다.

그런 택시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올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취업규칙이 아닌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줄인 소정근로시간도 ‘무효’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

■대법원 판례와 부산 사례 닮았나?

부산도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법 6조 5항 시행(2009년) 직전인 2008년에 6시간 40분(1인 1차제 기준)이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후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2차례 단축, 현재 4시간으로 줄었다. 만일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축소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택시회사들은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공소시효 시점)간 줄어든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속 경기도 사례에선 택시회사 측의 최저임금 회피 의도가 명확했지만, 부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부산 택시회사 측의 주장이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비용증가 등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사납금도 함께 올려야 하나 사납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사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에 사납금 인상분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행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년 이전에도 계속된 것으로 최저임금 회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들의 소송 대리인은 “사납금을 올리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택시회사 측의 변명은 회사가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보다 자신들의 이익부터 챙겨 왔다는 의미”라며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생각할 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상당수 업체 도산” 업계 초긴장

만일 일련의 소송에서 부산 택시회사들이 패소할 경우, 택시회사들은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공소시효 시점)간 줄어든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체불임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건의 원고(택시기사) 수는 모두 270명이고, 피고인 택시회사의 수는 48개사다. 그리고 소송이 걸려 있는 체불임금액은 약 37억 원이다.

문제는 택시회사가 패소했을 경우 택시회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37억 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산 택시회사 96곳의 임금 지급구조가 모두 동일한 이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택시기사들까지 줄소송을 벌이게 되면 택시회사가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 금액이 부산의 모든 택시회사를 통틀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업체당 평균 약 20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며, 부산의 법인택시 회사가 96개인 점을 고려할 때 총 금액은 무려 19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다 지불하면 상당수의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조합 측의 계산에는 지난 3년간 도중에 퇴사한 택시기사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금액을 낮추더라도 부산 전체의 미지급금이 100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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