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탄소 선박’ 발등의 불… 대체연료 절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는 해운업계에 혼란을 불러왔으나 미세먼지 저감에는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IMO가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향후 10년 내 화석연료를 탈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해운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전략적으로 협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O, 온실가스 감축 목표 채택

2030년 이산화탄소 40% 절감

수소 등 최적 에너지 개발 필요

정부 차원 전담기구 설립해야

IMO는 지난해 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단계적으로 높여 신조선 탄소 집약도를 감소시키고 △국제 해운 평균 운송업무량(transport work) 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70% 개선하며 △전체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채택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박 에너지 출력 제한, 에너지 절감 장치, 저속 운항 등의 단기 조치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비롯해 국제온실가스 펀드, 배출권 거래제도, 효율 인센티브제도 등의 시장기반조치(MBM)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IMO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IMO 회원국들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제76차 MEPC에서 온실가스 단기 감축조치를 확정·승인하고, 2021년 협약 개정안을 채택하면 2022년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5일 발간한 동향분석 137호에서 곧 시행될 단기 감축조치와 중장기 조치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원적으로 IMO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감축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므로 바이오 연료,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을 분석 시험해 경제성 있는 최적의 대체 연료를 선정·개발·상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를 총괄할 정부 차원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MO 제3차 온실가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2위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선박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MI는 이 로드맵이 제시되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해결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조치인 선속 제한이나 에너지 절감 장치에 대한 국내 법·제도 개선, 이행 정책 개발, R&D 등 규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연구가 시급하고, 각 해운 선사들은 기존 선박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에 대비해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 자체 평가 후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어 KMI는 정부와 지자체, 해운·항만·조선 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협력 체제를 구축해 친환경 정책 도입과 친환경 조선·운항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기술과 선박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개발 등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