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오염수’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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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유통과 일본 국적의 활어차를 규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지난달 말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조국 정국’에 모든 이슈가 가려진 탓이 크겠지만,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 번호판을 그대로 단 일본 활어 차량이 국내 도로를 질주하면서 난폭 운전과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방사능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무단 방류해 왔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엄연한데, 정부가 여태껏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리에 실려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는 연간 약 2500대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차량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이뤄지지만 정작 거기 실린 활어나 바닷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역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부실한 검역을 거친 일본산 활어차가 전국의 활어 이송지로 흩어지고 그 활어들이 그대로 국내 소비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근래에는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마저 빈번하다 하니 더욱 그렇다.

일본은 올 6월부터 한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에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산 수입 어류 검역 절차를 크게 완화한 바 있다. 이런 불균형이 국내 양식 어가와 수출업계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국내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산 활어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식당과 가정의 식탁에 버젓이 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활어차가 곳곳에 흘리는 일본 바닷물 역시 안전성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철저한 감시 및 검사 체계와 안전 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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