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을이 갑의 반도 안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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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평균 응답률, 원사업자 97.4%…수급사업자는 44.5% 불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의원실 제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을)의 응답률이 원사업자(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실태조사서 응답률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8년 동안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총 23회 실시했으며, 그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4%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4.5%에 그쳤다.

응답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업’ 분야의 수급사업자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가맹업 분야’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이 2013년 8월 13일 마련됨에 따라 2014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업’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6회(2014년~2018년)로 실태조사 실시 횟수는 가장 적었으며,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6%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24.0%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유통분야’로, 총 9회(2011~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100%였으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26.2%에 그쳤다. 유통 분야에서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202018년에야 처음 실시됐다.

‘하도급 분야’ 역시 서면실태조사는 총 8회(2014~2018년) 실시했으며, 원사업자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97.4%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7.7%였다.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의 원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대체로 약 98%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약 4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우 자료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아 응답률이 원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 “생업에 바쁜 영세한 을은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회신해야 하는 데, 서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신원이 노출되어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낮은 응답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원사업자의 갑질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이처럼 저조하다면,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결과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실태조사서 문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변경과 관련 서면실태조사 설명회를 연간 2회로 확대하고,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보다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이메일 등을 이용한 실태조사 응답 독려가 필요하다”며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응답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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