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장거리 여행 길 열린다…고속버스 시범 운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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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휠체어 연결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휠체어 연결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간 시범 운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휠체어탑승 장비는 휠체어전용 승강구·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말한다.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부산-서울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으로 티켓 예약은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코버스)을 통해서 이뤄진다.

시범 운행은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로 하루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고속버스는 시속 100㎞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예매 전에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밤 12시까지는 예매를 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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