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 ‘황함유량 규제’ 앞두고 선주·화주 머리 맞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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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 황함유량 규제(3.5%→0.5%)를 앞두고 선주와 화주들이 늘어날 비용을 분담하는 데 협력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선·화주 상생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8일 ‘선·화주 상생 설명회’

비싼 저유황유 부담 협력 요청

이 자리는 IMO의 황함량 규제로 인해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하고, 선·화주가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기존 선박을 그대로 운항하면서 황함량 규제를 충족하려면 고유황유에서 황을 제거하는 스크러버를 탑재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배를 새로 짓는 경우에는 LNG추진선이 이 규제를 충족시킨다. 원양 선사인 현대상선은 지난해 스크러버를 탑재한 LNG추진 개조 가능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지만, 그 외 국내 선주 70% 가량은 한꺼번에 대당 수십억 원 투자가 필요하고 화물 적재 공간이 줄어드는 스크러버 대신 저유황유를 선택했다.

하지만 현재 t당 380달러 수준인 고유황유에 비해 저유황유는 내년 초 200~300달러 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50% 이상 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선사들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세계 여러 국가의 선·화주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서루 나누고 있는 만큼 우리 선·화주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상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태일 실장은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서 국적 컨테이너 선사 생존은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며 “저유황유 비용 부담으로 국내 해운 선사 경영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담을 화주가 함께 나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MI 윤재웅 연구원은 “최근 해운법을 개정해 장기운송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운송계약보다는 약정 물량과 서비스를 고정된 운임으로 계약기간 제공하는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공정 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jiny@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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