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무효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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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연합뉴스 구본영 천안시장.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받고 당선이 무효화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 측은 법정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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