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사 탈의실 몰카 대학병원 의사 덜미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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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 의사가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으로, 해당 병원은 의사를 직위해제했다.

부산의 주요 대학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 따르면 내과 의사 B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을 나가다 동료 간호사와 마주쳤다. 간호사는 여자만 출입할 수 있는 탈의실에 B 씨가 들어온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접수한 관내 경찰서는 출동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B 씨의 자백을 확보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병원 역시 B 씨의 범행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상황이라 사건 발생 직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부산 모 대학병원 전임의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

간호사 신고로 현장 적발

직위해제 후 여죄 수사 중

여성 의료인들 ‘불안’ 호소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혐의(카메라 부정 사용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카메라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B 씨가 이전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B 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올해 초 해당 병원에 입사해 전임의로 근무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 현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의 여자 의료인들은 동료 직원의 범행이 알려지자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 시설 내 몰래카메라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지난해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15년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에선 한 30대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실과 간호사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2012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가 촬영한 불법 영상만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여자 간호사 등 동료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본인이 카메라 설치를 시인해 범죄 여부가 뚜렷하다고 봤다”며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직위해제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동료는 “몰래 카메라 적발 사실이 병원 내에 쫙 퍼졌다”며 “이미 직위해제 조치가 됐더라도 발견되지 않은 영상에 본인이 나와 있을까 불안해하는 여자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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