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하자마자 '악법'… "개정하라" 국민청원 시작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화했지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운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며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등하원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운전자는 없다"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하리라 생각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될까"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청원인이 제시안 개선 방안은 △민식이법 개정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당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이다.

끝으로 청원인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민식이법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11시 50분 현재 557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내년 1월 10일 마감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