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는 소명" 권덕진 판사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부를 모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기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구속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