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눈감은 부산 민자도로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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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자도로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 민자도로가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의 발’ 콜택시에 대한 통행료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내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4곳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지 않거나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두리발’과 ‘자비콜(바우처콜)’이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4곳 중 거가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3곳에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 부산항대교는 ‘두리발’에만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거가·부산항대교, 산성·천마터널

장애인 콜택시 통행료 면제 외면


이에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각 2급 장애인인 한 모(64) 씨는 “부산시에서 3분의 1 정도 저렴한 가격에 콜택시를 이용하게 해 준 덕에 전보다 자주 외출한다. 다만 민자도로 통행료가 부담돼 매번 무료 도로로만 다닌다”고 말했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확산되면서, 장애인들이 이들을 싣고 탈 수 있는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전국 시·도 중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현재 부산에는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총 7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있다. 이에 부산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민자도로를 피하기 쉽지 않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 이복남 원장은 “장애인에게 차량은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일종의 ‘보장구(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라면서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통행료를 전부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요금에 대해 사업체와 부산시가 협의하게 되어 있어 면제율이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 기업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면제 혜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콜택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나서 현행 유료도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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