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드루킹 만난 사진' 허위 글 올린 50대 벌금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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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된 ‘드루킹’ 김동원 씨 모습. 연합뉴스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된 ‘드루킹’ 김동원 씨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일명 '드루킹'이 만난 사진이라며 SNS에 허위 글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이 만난 사진이라며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윤 모(59)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윤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2월 문 대통령이 나온 사진과 함께 ‘김경수와 드루킹과 문재인이 만나는 사진이랍니다’, ‘그냥 조작공동체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문 대통령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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