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부동산 조사팀 내달 발족…‘전국구’ 투기꾼 추적 나선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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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조사
불법 전매·증여세 탈루 등

다음달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상설조사팀이 발족해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상설조사팀이 발족해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내에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다음달 발족해 전국의 주택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자금조달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주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 특사경은 지금까지는 제도 운용 등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에도 참여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 조사팀에서는 오로지 수사 업무만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말 그대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작은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상설 조사팀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는 없기에 여러 지방을 오가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를 저지르는 전국구 투기세력에 조사와 수사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도 부동산 특사경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서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안을 골라서 집중 조사하거나 시장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 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팀 운영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꼼꼼히 벌임으로써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상설 조사팀 신설에 맞춰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다음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자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월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시세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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