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검사·진료비 부담 누가? 건보·국가·지자체가 전액 낸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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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진료비 부담이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이자영 기자 2young@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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