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유언비어 유포죄로 수형 생활… 41년만에 형사보상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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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일보> 사진 기자였던 정광삼(81) 씨가 찍은 부산 광복동 시위대의 모습. 부산일보DB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일보> 사진 기자였던 정광삼(81) 씨가 찍은 부산 광복동 시위대의 모습. 부산일보DB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로 수형 생활을 한 70대 남성이 41년 만에 항고심에서 형사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8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마항쟁 피해자 A 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형사보상 300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으며,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 씨는 37년 만인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2018년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A 씨는 2018년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부산지방법원은 '무죄가 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즉각 항고했으며, 지난 7일 열린 항고심에서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항고심 재판부는 “부마항쟁의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해당 항고 건은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부마항쟁 당시 A씨가 시위의 분위기 속에서 같은 당 간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법률자문변호인단의 변현숙 변호사(법무법인 한올)는 “해당 판례는 원심에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너무나 엄격히 판단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마재단 관계자는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군부 18년 독재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시민항쟁이지만,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관련 피해자들이 법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타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비해 보상책이 미흡하다”면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위상에 맞는 결과이며, 향후 피해자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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