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체중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지도 감독 유죄 확정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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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유도부 여중생이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지도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B(당시 13세) 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평소 57㎏ 이하나 52㎏ 이하 체급이었지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양은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을 더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B 양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진 기자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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