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제한 국가 42곳으로… 중국도 5개 지방서 격리 조치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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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제주항공 7C8501편 승객들이 25일 중국 웨이하이(威海)공항에서 중국 당국이 격리 조치를 위해 준비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발 제주항공 7C8501편 승객들이 25일 중국 웨이하이(威海)공항에서 중국 당국이 격리 조치를 위해 준비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2곳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중국 5개 성(省)도 처음으로 공식 포함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1곳이다. 전날 오후 6시보다 4곳이 늘었다.

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여행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피지와 필리핀은 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곳으로 전날보다 8곳 늘었다. 특히 중국이 처음으로 공식 통계에 잡혔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을 막았다. 이들 지역은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를 시키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상황에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 지역으로 출국 시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경우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발 입국자나 지난 10일 이후 해당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외에 벨라루스와 튀니지, 모로코,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도 한국인 입국자에 건강확인서나 검역신고서를 요구하거나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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