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코로나세법’ 의결…임대료 인하 절반 보전 등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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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로 13만명에게 3400억원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간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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