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체된 선원교대, 정상참작을”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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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선원 교대가 어려워지면서 선사들이 ‘선원 장기 승선 금지’ 등 국제 협약 위반 위기에 처한 것(부산일보 지난 20일 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읍소에 나섰다.


‘12개월이상 승선금지’ 위반 위기

각국 입국 제한으로 선사들 비상

해수부 ILO 등에 규제 완화 요청

항만 당국에도 ‘공식서한’ 발급


22일 해양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당수의 나라가 중국에서 승선한 선원이 있는 선박에 대한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다.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승선한 선원 역시 입항이 거부되는 등 그 대상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사들은 이들 국가에서의 선원 승선, 하선을 금지하고 있다. 선원들의 승선, 하선이 막히자 자연스레 선원 교대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선사들은 국제법 위반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선원이 12개월 이상 승선하는 것을 해사노동협약(MLC)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산을 기항지로 운항하는 인트라 아시아 선사들은 중국에서 선원을 교대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입국 거부조치가 시행된 후 코로나 여파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선원 교대에서 위반 사항을 ILO에서 적발할 경우 배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다. 선주협회 등은 지난달부터 ILO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개선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일선 선사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국제 사회에 대대적인 협조 요청에 나섰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15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결정했지만, 해운항만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뿐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ILO에 서한을 보내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해수부는 자체적으로 선박소유자로부터 기한이 만료되거나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애로사항과 관련된 내용의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성을 검토해 해외 주요 항만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기로 했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 발급된다. 별도의 제한 기한은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수부는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항만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급한 상황인 만큼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방역을 이유로 선원 입국을 막은 상황에서 선원 교대 제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점도 ILO 규제 완화 필요성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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