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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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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