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 대출 어떤 것 있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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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및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부산일보 DB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및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부산일보 DB

‘생애주기별로 금리 혜택 받으세요.’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5일 소개했다. 이들 상품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으로,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경우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 이자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결혼 이전 청년

먼저 만 19~34세의 결혼 이전 청년이다.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은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이 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있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이므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 8일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들어가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금리 1.8%)까지, 월세는 월 40만원(금리 1.5%)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이 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외 지역에선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 등에 따라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포인트 저렴하고 2.5∼2.6% 내외인 시중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금리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처분시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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