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이주노동자 지원대책 마련 촉구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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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는 15일 이주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제공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는 15일 이주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제공

#사례1=외국인 8명이 예술흥행 체류(E-6) 자격으로 2018년 입국한 뒤 호텔, 클럽 등에서 공연을 하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월 일자리를 잃은 뒤 대사관에 항공편 마련을 요청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사례2=지난해 4월 일반연수체류(D-4)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7명은 수산물가공업체게 근무하던중 올해 4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추가연장을 통해 일하던중 코로나19로 회사가 폐쇄되면서 귀국도 못한채 숙소에서 무작정 대기중이다. 회사에서는 한 달에 1주일씩 식재료만 제공하면서 방치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공편이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주한대사관에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귀국 항공편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는 데다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 A 씨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 택시강도로 돌변하기도 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받은 임금 대부분을 본국의 가족에게 보낸 뒤 굶주림에 시달리다 비행기 삯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범죄를 감행했다고 진술했다. 경남이주민센터 등은 항공편 마련이 어려워 부득이한 체류가 지속할 경우 이들에게 일시 취업이 가능한 특별 체류 자격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위기 이주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책을 마련해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귀국항공편 제공 △일시취업 가능한 특별체류자격부여 △긴급재난지원책 마련 △인간존중과 포용가치 실현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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