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규제하니…수도권 다세대·오피스텔 ‘풍선효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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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나타나고 있다.

1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5748건으로 집계돼 2018년 3월 매매량(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다.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비(非)아파트 시장을 투자처로 찾는 수요가 커진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올해 6·17대책에서도 지난 1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는 이를 적용받지 않아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립·다세대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으나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자금이 규제가 덜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움직일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보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품이라 되팔기 어려운 탓에 풍선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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