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마을이웃 19년간 노동 착취한 양식업주 구속기소…할부금 나몰라라 이웃·장애인수단 슬쩍 정치망업주 불구속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가두리양식장 업주인 이웃에게 19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 당한 피해자. 부산일보 DB 가두리양식장 업주인 이웃에게 19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 당한 피해자. 부산일보 DB

같은 마을에 살던 20대 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공분을 샀던 가두리양식장 업주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주사용)은 22일 중증 지적장애인을 인부로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식업주 A(58) 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지적장애 2급의 B(39) 씨를 자신의 가두리양식장으로 데려와 2017년 5월까지 일을 시켰다.

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한여름 뙤약볕과 한겨울 칼바람을 견디며 허드렛일을 도맡은 B 씨에게 돌아온 건 고된 노동의 대가가 아닌 A 씨의 폭언과 폭행이었다.

A 씨는 일을 잘 못 한다거나, 자신의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B 씨를 때렸다.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며 B 씨에게 화풀이한 적도 있었다.

B 씨가 받아야 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가두리양식장 업주인 이웃에게 19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 당한 피해자가 일했던 통영시 섬마을 양식장. 부산일보 DB 가두리양식장 업주인 이웃에게 19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 당한 피해자가 일했던 통영시 섬마을 양식장. 부산일보 DB

못된 ‘이웃사촌’은 A 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이웃 주민 C(46) 씨는 사리 분별이 어려운 B 씨에게 대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속인 뒤 B 씨 명의로 전자레인지와 침대를 할부로 구입하고는 나 몰라라 했다. 결국 할부 대금은 월수입이라곤 장애인수당 38만 원이 전부인 B 씨가 떠안았다.

A 씨 양식장에서 일하다 다친 B 씨를 자신의 어장에 데려온 정치망 업주 D(46) 씨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B 씨가 받는 장애인수당에까지 손을 댔다.

D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거제 연안에 있는 정치망 어장 인부로 B 씨를 고용한 뒤, 임금 1500만 원 중 10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애인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와 다툰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C 씨와 D 씨도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해경의 사건 송치 직후 인권보호담당관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했다”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