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임대료 인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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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밀양사포 산업단지.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밀양사포 산업단지. 부산일보 DB

해외에서 돌아온 유턴기업이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임대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유치한 기업은 임대산단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이후 지정된 전국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현황. 2008년 이후 지정된 전국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현황.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LH·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자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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