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올스톱’더파크 폐장 장기화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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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부산 유일의 동물원 ‘더파크’. 김경현 기자 view@ 폐업한 부산 유일의 동물원 ‘더파크’.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가 부산 유일의 동물원 ‘더파크’의 폐장 뒤 운영 방식과 관련, 전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시는 더파크 폐장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꾸렸지만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시는 매수 의무 민사소송이 끝나야 매각, 직영, 원점 재검토 등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동물원 사태는 해를 넘겨 장기화될 전망이다.


겨우 3차례 회의 후 무기한 연기

동물원 운영 방식 등 결론 못 내

삼정, 부산시 상대 매수 이행 소송

市 “법적 결론 전, 논의 무의미”

무대책 행정 ‘시간끌기’ 비판도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시작된 ‘동물원 정상화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6월 이후 조용히 활동을 중단했다. 당초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부산시가 단언했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다 되어 가도록 협의체는 더파크 운영 방식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겨우 3차례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는 동물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일단은 ‘제2의 도시에 걸맞게 부산에 동물원은 존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차 회의에서는 동물원을 부산시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 등 운영 방법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찾지 못했다. 3차 회의 역시 초읍 어린이대공원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대안 등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부산시는 동물원 정상화 절차가 중단된 건 운영사인 삼정기업의 민사소송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삼정기업이 부산시를 상대로 ‘504억 원 매수 의무 이행’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의체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는 것. 부산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했으나 협의체를 진행하는 도중에 소송이 들어오면서 전제가 흔들린 상황이다. 소송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무대책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미 올 2월부터 삼정기업 측이 운영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민사소송을 예고했었다. 부산시는 4월 말 삼정기업이 폐장을 예고했을 때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5월 가정의달까지만이라도 운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해 왔다. 소송까지 갈 게 뻔한 상황에서 협의체를 차린 것 자체가 당장 쏟아지는 시민 불만을 덮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협의체 구성단계부터 동물원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협의체가 부산시와 사업자 간 소송전에서 어떤 역할도 못 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송전으로 번진 만큼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동시에 협의체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동물원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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