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탈세 제보 등에 포상금 190억 원 지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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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차명계좌 신고로 3년간 5조 5000억 원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등 각종 제보에 포상금 19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6가지 제보·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90억 4800만 원(9905건)을 지급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62억 8600만 원(9313건)과 169억 3800만 원(9618건)이 지급됐다.

국세청 포상금은 △탈세 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4920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274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84건), 탈세 제보 포상금(410건)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세 제보 포상금(149억 6400만 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억 840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12억 56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2017년부터 3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힘입어 추징한 세액은 각각 3조 9000억 원과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인상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과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5년 도입된 이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제보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적은 2018년 단 1건(2700만 원)뿐이다.

국세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2017년부터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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