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싸움' 50대 구속심사 출석…"써야하는지 몰랐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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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쳐. 유튜브 영상 캡쳐.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50대 남성 A 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승객을 향해서도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에 분노한 다른 남성 승객이 A 씨와 맞서면서 출근길 전동차 안이 난투극 현장이 됐다.

A 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불렀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며 끝까지 난동을 부리던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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