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자친구 성매매 시킨 20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확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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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탄원에도 재판부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검찰 측도 상고 안 해 집유 확정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세인 여자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13세였던 여자친구를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이 온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원씩을 받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1심에서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반성'을 이유로 피고를 석방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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