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시 당직사병 “秋 장관이 직접 전화 얘기 사병들 사이에 오가” (영상)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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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2017년 당시 아들 서 모(27) 씨의 소속 부대 내에서도 추 장관이 직접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실이 <부산일보>에 제공한 당시 당직사병 현 모 씨와의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현 씨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이후) 저희(사병들) 사이에서는 여당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당 대표면 휴가를 미복귀 해도 처리가 되는구나’라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설마 여당 대표가 모양 빠지게 직접 전화를 했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 데 대해 여러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폭로한 현 씨와의 인터뷰는 지난 7월 말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에는 추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 제공 인터뷰 영상

국방부 ‘민원’ 입증 내부 문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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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이 전날 추 장관 부부가 서 씨의 병가와 관련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었음을 입증하는 국방부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국방부는 이날 “내부 보고 자료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민원 당사자가 추 장관인지 남편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서 씨가 병가를 낼 당시 면담한 기록 등이 적혀있다. 정황상 해당 문건은 서 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14일)가 끝나고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23일)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은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병가 연장을 원했고, 이를 위해 추 장관 혹은 서 변호사가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즉, 당시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추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이는 국방부, 검찰,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조차 공개하지 않는 공문서를 토대로 대응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추 장관을 엄호·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규정상 문제 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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