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5% 넘게 올렸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안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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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갖고 있는 주택과 토지 중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신고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본래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모두 모아 합산해서 매기게 된다. 합산배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종부세가 적게 부과되거나 안나올 수 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실제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등록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과세특례 신고대상도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합산배제가 안된다.

특히 올해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무서를 찾기보다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된 종부세법은 내년 귀속(내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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