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 재정비촉진 3구역 ‘특별건축구역’ 부산 첫 지정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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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부산진구 범전동 촉진 3구역 골목에 걸려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부산진구 범전동 촉진 3구역 골목에 걸려 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이하 촉진 3구역·약 3600세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일률적인 건축 규제 대신 자연 지형을 살린 특화설계가 가능해졌다. 촉진 4구역(850세대)도 곧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 지형 살린 특화설계 가능

촉진 4구역도 22일 심의 예정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촉진 3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가 진행돼 통과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부산에서 여기가 처음이다. 바로 옆 촉진 4구역도 지난달 20일 특별건축구역 심의 신청을 했고, 오는 22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 건물 높이, 일조권 등 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한 규제를 배제·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한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로, 창의적인 복합단지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촉진 3구역 재개발주택정비사업조합 최금성 조합장은 “서울의 경우를 보면 특별건축구역 협의 과정이 2~3년씩 걸릴 정도로 어려운데, 우리는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단기간에 이뤄냈다는 의미가 크다”며 “지난주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달 25일 경관심의, 이르면 다음 달 검축심의를 거쳐 내년 연말이나 2022년 초에 이주·철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5일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구역 면적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계획을 다시 고시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공개한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합의의 후속 절차다.

촉진 3·4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시민공원 주변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올 5월 경관심의를 통과한 촉진 2-1구역(1900세대)은 이르면 이번 주 부산진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시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은 “촉진 1구역과 2-2구역은 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땅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도 인가와 땅 매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시민공원 주변 촉진지구 사업들이 다들 속도를 낸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마선 기자 msk@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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