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협박한 자매와 그 남편들, 실형 받고 감옥행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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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가족공갈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2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의 남편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언니 김(34)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언니 남편 문(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매와 그 남편들은 과거 조선족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했다.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 원에 이른다.

김 씨는 또 자신의 언니 부부와 공모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했다.

'몸캠피싱'에 가담한 언니 부부에 대해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피해액이 190만원이고, 주범이 따로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앞서 배우 주진모 측은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자 "범죄집단의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일부 악의적으로 조작해 유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하정우는 해킹범과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 이를 경찰에 신고해 화제가 됐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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