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3법 불가피했다…전세난은 과도기적 혼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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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대신 차선책으로 다세대와 빌라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대신 차선책으로 다세대와 빌라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최근 언론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장문의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국토부는 19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계약 갱신시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집주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설령 갱신이 이뤄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입자는 집주인 요구시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주거불안감 속에 거주해왔고 특히 임대차 기간과 3년 단위인 중‧고등학교 학제와도 맞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 3법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세 거래량도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나온 제시한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일 뿐, 최종 확정 수치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9월 계약하고 11월에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9월 계약 건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주택 입주물량은 연 57만호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라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5년(2015-2019년)간 수도권 월세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도 연 평균 1.67%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19%)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들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하했으며 이는 전세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부산의 한 부동산조사업체 관계자는 “국토부는 나름대로 해명했으나 지금의 전세난이 과도기적 혼선이라는 말로 모두 덮어버렸다”며 “서울에 전세가격이 이미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오른 곳이 많은데 당장 서민들이 이같은 전세금을 어떻게 올려주겠는가. 금리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은 맞는데 국토부의 임대차3법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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