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28건 적발…수사 의뢰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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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위장전입과 통장 매매 등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울산시는 최근 지역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2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5개 구·군과 합동으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벌여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점검 대상에 오른 아파트 중 올해 5월 분양한 동구의 모 아파트는 2600세대에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6월 분양한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는 295세대 분양에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부 업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당첨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1개당 수십만 원에 사들인 뒤 청약에 참여해 분양권에 당첨되면 곧바로 전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여럿 포착됐다. 또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지인 자택 등에 위장 전입한 사례도 잇따랐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주소지가 울산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울산시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공급 교란 행위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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