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주정차 허용과 금지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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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생각 이상으로 주정차 허용 장소와 금지 장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은 주차장을 비롯해 흰색 실선이나 점선이 있는 곳이다. 도시에서는 흰색 선을 보기가 어려운데 농어촌 등을 다니다 보면 도로 양옆 가장자리에 흰색 선을 그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곳은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정차가 가능하다. 흰색 선이건 노란색 선이건 아무런 선이 없는 장소도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다.

그 밖의 곳은 모두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로에는 어디건 노란색 선을 그어 두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되지 않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은 주차든 정차든 금지된 곳이다. 노란색 2중 실선은 주차든 정차든 절대로 금지된 장소로서 발견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까지 될 수 있는 곳이다.

요즘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4대 주정차 절대 금지 장소가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그리고 주정차를 위반하면 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른바 과태료 폭탄 지역도 있다.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주변 등이다. 소화전과 소방시설 주변은 빨간 2중 실선으로 표시까지 해 두었다. 그런 곳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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